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4고정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배기량 124cc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11. 4. 18:35경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양곡리 양곡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