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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4고정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배기량 124cc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11. 4. 18:35경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양곡리 양곡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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