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은 2020. 4. 10. 23: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대합실에서 1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등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14. 22:40경 서울 양천구 E빌딩 3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한 후 옆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모습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5호선 C역 역사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