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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21:18경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가 요금을 지급한 후 정복을 입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E에게 “야 경찰 새끼야 내가 왜 가야하냐”고 소리를 질러 E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1경 위 지구대 밖 노상에서, E에게 “야이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다음 E을 흔들면서 벽에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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