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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5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0. 01:10경 경기 의정부시 C 5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원들 전용 룸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갤럭시 노트 2대를 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0. 01:40경 위 D주점에서 업주 피해자 G(32세)과 휴대폰 절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하악부 좌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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