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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90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5. 11.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1층, 지상 8층의 건물을 교육연구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관할 관청의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 3층, 4층에 각 룸 16개, 5층에 룸 13개, 6층에 룸 10개, 7층에 룸 7개, 8층에 룸 6개를 각 만들고, 각 룸에 조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위군인 주거용 원룸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84개의 룸에 걸쳐 행하여진 점, 피고인이 2012. 2. 28.경 구로구청에 시정결과를 보고하면서 철거되지 아니한 10%의 룸에 대하여 사진을 짜깁기하여 모두 시정되었다고 보고하였고, 보고 후 철거된 싱크대를 다시 설치하였다가, 최근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수사기록 제54, 55쪽)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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