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8 2019고단24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20:3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오토캠핑장에서,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의 휴대폰 E 메시지를 몰래 훔쳐보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