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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0311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있을 시 별도의 약정 없이 바로 시공권 및 유치권,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 및 권한 행사를 절대적으로 포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생략함

라. 피고 C은 2014. 7. 11. 원고와 그 수임인인 피고 A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매수인은 2014. 5.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도인을 찾아와 2014. 6. 15.까지 그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2차 기한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었음

마. 그 무렵인 2014. 7. 10. 피고 C(매도인)과 피고 B(매수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새로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내용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함 *융자금: 3억 6,400만 원,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잔금: 4,600만 원은 2014. 8. 26.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다.

-잔금 (지불) 시 7,000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한다.

-유치권 포기각서 공증절차를 완료한 후 매수함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3, 제3호증, 제9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A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유치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 1억 9,600만 원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피고 A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위 유치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신고 금액 상당을 책임지겠다는 확인각서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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