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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1 2016가단10071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를 통하여 피고의 누나인 D에게 2013. 1. 30. 1억원, 2014. 9. 12. 3,000만원, 2015. 6. 30. 2,000만원, 2015. 11. 27. 3,000만원, 합계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였다.

나. D은 2018.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78, 2017고합60)으로부터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KT 관련 컨텐츠제공업체에 대한 투자 사업(컨텐츠제공업체가 KT에 대하여 갖는 컨텐츠대금채권을 담보로 컨텐츠제공업체에게 컨텐츠대금을 먼저 결제하여 주고 위 컨텐츠대금채권을 현금화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받는 사업) 등을 명목으로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유사수신법’이라고 한다

)위반} 및 사실은 투자금으로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투자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피고를 통하여 투자금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원고의 투자금도 위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412)에서 2018. 5.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2018도8819) 계속중이다}. 다.

피고도 위 형사재판에서 D과 공모하여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위 투자 사업 등을 명목으로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유사수신법위반)로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6. 4. 26. 원고가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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