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64052
노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