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1589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