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438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70,000,000원, 피고 C는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0.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70,000,000원, 피고 C는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0. 2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