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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7구합7358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7. 자동차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 부평구 G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16,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참가인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0. 1.부터 H노동조합 A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전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이름 입사일자 이 사건 노동조합 내 지위 원고 내 지위 참가인 B 1996. 3. 4. 부지부장 군산조립완성부 기술주임 참가인 C 1994. 10. 17. 조직쟁의실장 시작차개발부 기술주임 참가인 D 2006. 6. 7. 노동안전보건실장 부평2조 립샤시부 기술사원 참가인 E 2006. 11. 15. 쟁의지도부장 부평1조 립샤시부 기술사원 참가인 F 2013. 6. 27. 노동보건부장 부평1차체생산부 기술주임

다. 참가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18명은 2016. 8. 22. 원고의 SC본부가 있는 구매동으로 몰려가 I 부사장(J부문장)의 사무실(2층) 및 K 전무(SC본부장)의 사무실(4층)에서 사무집기와 비품 등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원고의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0. 13. 이 사건 노동조합에 중앙인사위원회(초심)의 개최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사무실(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사무실’이라 한다)에서 L 고문에게 참가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비위행위의 가담자 18명(이하 ‘참가인들 등 18명’이라 한다)에 대한 각 출석통지서도 함께 전달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같은 달 20일 개최된 중앙인사위원회(초심)에서 참가인들 등 1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26일 이 사건 노동조합사무실에서 L 고문에게 참가인들 등 18명에 대한 각 징계결과 통지서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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