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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7 2013구합61708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 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J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50명 정도를 사용하여 K가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L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객실관리 및 청소용역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원고

회사 내에 2012. 9.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강원지역본부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이 사건 리조트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원고 소속 근로자 약 20명이 이 사건 분회에 가입하였다.

원고

회사에서 참가인 B, D, G, H, I은 객실관리원, 참가인 C, E, F는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참가인 F는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 참가인 C은 사무장, 참가인 D는 조직부장, 참가인 G는 복지부장, 참가인 H은 선전부장이고, 나머지 참가인들은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리조트 내에서 객실관리 및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참가인들을 포함해 30명 정도이다.

나. 원고는 2013. 3. 2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업규칙 제28조 및 제29조 제3호 등에 따라 2013. 4. 5.자로 참가인 C, E, F에 대하여 정직 3개월, 참가인 B에 대하여 정직 2개월, 참가인 D, G, H, I에 대하여 정직 1개월 징계를 하였다

(이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조정기간을 거치지 않거나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2. 연차휴가 사용이라는 명분하에 원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K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음은 물론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

다. 참가인들은 2013. 4. 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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