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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59612
설계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여주군 C 근생 및 의료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금 36,3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는 2010. 7. 17. 작성함). 원고는 설계업무 및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2009. 3. 13.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설계대금 39,93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2009. 3. 13.부터 5년 이상 경과한 2017. 7. 7.에서야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원고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6. 4. 25.에 이행청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5년이 경과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설계대금청구권은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설계계약이 쌍방에 대한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투나,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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