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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8.19. 선고 2019다26935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다269354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51695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수익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제1심 공동피고의 과잉입원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데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법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이라는 단기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둘러싼 분쟁도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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