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1.24 2015나200098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자신의 이 사건 약정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이미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작성해 준 약정서(갑1)에 기하여 그 미지급의 약정금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가 소속된 투자자문사가 그 고객인 원고에게 자금운용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거나 그에 관하여 직원인 피고도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원고와 피고 쌍방 또는 일방의 기본적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