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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4 2015나200098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자신의 이 사건 약정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이미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작성해 준 약정서(갑1)에 기하여 그 미지급의 약정금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가 소속된 투자자문사가 그 고객인 원고에게 자금운용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거나 그에 관하여 직원인 피고도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원고와 피고 쌍방 또는 일방의 기본적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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