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30 2012고단8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주)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부채만 2억2,000만원에 이르고, 빌라사업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1억 원 편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빌라 신축공사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으니, 아파트 전세자금 1억원으로 전세계약을 하지 말고,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매달 1.3%의 이자를 줄 테니 월세로 집을 얻어서 살아라. 그리고 원금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1. 3,000만 원, 같은 해

5. 31. 2,000만 원, 같은 해

6. 9. 1,000만 원, 같은 해

8. 30.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7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0. 11.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빌라공사자금이 부족하여 며칠간 융통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고, 이자도 2%로 계산해 주겠다. 그리고 전에 빌린 돈도 빌라가팔리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신청,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경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