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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증자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9. 11.말경 경북 경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있는 (주)E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회사이니 나를 도와주면 충분히 회사를 키울 수 있다, 회사를 인수하여 증자를 하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증자를 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 3~4개월이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직원 급여, 창고 및 사무실 임대료, 보험료 등이 모두 연체되어 있고, 부채가 3억 원 이상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자산이 없어 증자를 하더라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 하였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9. 12. 2. 2,500만 원을, 2010. 1. 27. 1억 원을 송금받아 2010. 1. 29. 그 중 5,000만 원만 변제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인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섬유원단 편취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섬유원단을 공급해 주면 이를 가공하며 판매한 다음 2~3개월 내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수한 E는 위와 같이 인수 당시부터 부채가 많이 있었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 시가 합계 15,612,300원 상당의 원단 1356.75 마수를, 2010. 1. 13. 10,272,900원 상당의 원단 849 마수를, 2010. 2. 11. 8,984,250원 상당의 원단 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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