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의원 간호원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위 병원에서 그곳 환자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성형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병원 소개 등 컨설팅을 해 주는 영업을 하면 수익을 크게 남길 수 있으니 그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0. 6. 25.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형수술 컨설팅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영업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또한 당시 재력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해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30. 900만 원, 2009. 10. 12. 900만 원, 2009. 10. 22. 900만 원, 2009. 10. 29. 900만 원, 2009. 11. 10. 2,700만 원, 2009. 12. 30. 1,100만 원, 2010. 4. 15. 350만 원 및 2010. 5. 20. 1,000만 원 등 합계 8,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각 차용증서, 이행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