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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14.7.22.선고 2014고단59 판결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

2014고단59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

검사

한제희( 기소), 송새봄(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7.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 2. 6.경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교무과 소속으로 E에 수용 중인 보 호소년들의 인권보호, 상담, 징계, 생활지도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바, E의 보호 소년 인권보호 업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보호소년들의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예방 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호소년들을 상대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처우에 관한 의견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은 보호소년들이 설문조사 형식의 '처우에 관한 의견조사' 에 응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들이 설문조사 형식의 '처우에 관한 의견조사' 에 응하여 답변한 것처럼 가장하 여 그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

1. 공전자기록 등 위작

가 . 피고인은 2013. 1. 7.경 E 교무과 생활지도실에서 , 보호소년들이 "이곳에서의 생 활 중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를 강요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 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본인은 이곳에서의 생활 중에 동료들로부터 협박, 폭행, 폭 언, 갈취, 왕따 등 괴롭힘이나 인권침해를 당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면회를 지도하시 는 선생님은 어떠합니까" 등 총 20개 문항에 대해 주어진 3개 내지 4개의 답변을 골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무기명 OMR카드 10장에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마치 보호소년들의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 등 사례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표 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E 분류보호과 심리검사실에서 법무부가 운영하는 전자기록시스템인 'F'에 접속한 다음 위 OMR카드 10장을 자동채점기에 투입하여 그 허위의 정보가 위 시스템 내 '여론조사 결과'로 집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7.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기명 OMR카드 10장에 검정색 컴 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마치 보호소년들의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 등 사례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표기한 다음 자동채점기에 투입하여, 'F' 내 '여론조사 결과' 에 허위의 정보가 집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기명 OMR카드 10장에 검정 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마치 보호소년들의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 등 사례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표기한 다음 자동채점기에 투입하여 , 'F' 내 '여론조사 결 과' 에 허위의 정보가 집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

라.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기명 OMR카드 9장에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마치 보호소년들의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 등 사례가 없 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표기한 다음 자동채점기에 투입하여, 'F' 내 '여론조사 결과' 에 허위의 정보가 집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 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시스 템에 그 내용이 저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여론조사결과 보고(첨부 여론조사 설문 결과 및 특별여론조사 집계 및 처리결과

포함)

1. 각 정기여론조사(OMR 카드)

1.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의2(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중 무거운 2013. 5. 28.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 해직사유가 된다는 점을 들어 선고유예를 희망한다.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 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사실과 이 사건에 관하 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권사각지 대인 소년원이라는 특수한 곳에서 그곳에 수용된 소년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여론조사 목적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이고, 그 뒤 E에서 이루 어진 수용소년들에 대한 체벌 등 인권침해사례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온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이에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앞서 본 감경적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최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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