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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6.9.선고 2015고단969 판결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사건

2015고단969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유민종(기소), 조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2015. 1. 29.경까지 C 행정과 소속 D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 중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이 결제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 시스템(e호 조)에 그 결제계좌 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결재권자인 E의 승인을 받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위 법인카드의 결제계좌 번호 등을 입력하는 대신 '현금'이라고 입력한 후 결재를 받아 농협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 시스템에서 출력한 C 명의의 지출결의서 및 첨부 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금명세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2. 7. 3.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C 행정과 사무실에서, 공무원이 업무 중 사용한 470,000원 상당의 법인카드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그 결제계좌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시스템에 '통상지급(현금)'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6.경까지 총 60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사무실에서, 위 시스템의 전산기록을 가.항과 같이 위 작한 다음 결재권자인 E의 승인을 받고 행정과 지출담당자에게 송부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6.경까지 총 60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송부함으로써 위작한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법인카드 결제 대금 470,000원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합계 148,382,3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변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사무실에서, 위 시스템에서 출력한 C 명의의 지출결의서 및 첨부 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금명세서의 지급 관련 사항에 '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횡령 사실이 적발될 것이 염려되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농협(중 앙회) G 열린행정과'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오려내고, 위 지출결의서 및 입금명세서의 '현금' 부분에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지출결의서 1장 및 농협 명의의 입금명세서 1장을 각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C 명의의 지출결의서 466장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금명세서 466 장을 각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 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C 명의의 지출결의서 1장 및 농협 명의의 입금명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E 등에게 일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총 466회에 걸쳐 변조한 공문서인 C 명의의 지출결의서 및 변조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금명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공문서 위변조 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1. 지출증빙서류 없는 지출액 현황

1. 현금입금내역(총괄)

1. 수사보고(행정과 소관의 법인카드 5개 결제계좌의 거래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계좌 현금 등 입금 · 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업무상횡령,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1. 경합범 가중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공무원의 청렴성과 준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반하여 지방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횡령액 중 약 7,400만원이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판사

판사황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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