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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노605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미화 129,124달러로 허위신고한 물품의 실제가격이 미화 229,531달러로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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