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082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4년 동안 12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한 관세가 합계 196,788,142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포탈한 관세 대부분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4,000만 원의 포탈 관세를 납부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의 관세를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포탈 관세 역시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