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나152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경 C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기장군 E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 중 일부를 C으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C으로부터 위 공사를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2014. 6. 27. 10,000,000원, 2014. 8. 8. 3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 D는 2014. 10. 1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그가 2014. 8.경 C에게 7,8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공사비용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였는바, 피고는 위 7,800,000원이 이 사건 차용금에서 공제된다고 착오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행위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차용 당시 그 주장과 같이 착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위 공사에 필요한 경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2014. 8.경 C에게 7,8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원고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위 7,800,000원은 이 사건 차용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