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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나3050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E, F”를 “E, J”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835,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로 완공된 건물 2개 동의 가액을 417,5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당시 위 2개 동 건물이 비주거용임을 이유로 부과된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41,750,000원도 납부하였다.

그런데 위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7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G은 원고의 대리인인 D의 인력 소개로 피고가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다.

G이 피고의 공사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 구상금으로 또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으로 노임 7,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건물 2개 동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141,800,000원 중 해당하는 돈과 상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41,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G은 D의 요청으로 공사를 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G의 노임 7,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부가가치세 부분 위 부가가치세 41,75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와 위 부가가치세액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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