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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40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는 2014. 6.경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4. 6. 27. 10,000,000원, 2014. 8. 8. 20,000,000원, 2014. 8. 8.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4. 10. 13.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갑 제2호증(차용증증서) 작성일이 2014. 10. 13.인데, 위 차용증증서 기재 ‘상환일자’는 ‘작성일자’의 오기라고 진술하였다. ,

상환이자 은행금리(시중은행 대출이자), 이자기간 4개월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 C, D는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또는 약정금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약정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공사를 위한 자금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7,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는 당시 피고 C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되 그 공사 금액이나 관련 경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7,800,0000원은 결국 원고가 부담해야 할 돈이라고 볼 수 있어 위 금액을 피고 B에게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 B가 피고 C에게 7,800,000원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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