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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구합2442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 C 소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초순경 소외 E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중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합계 1,279.98㎡를, 임대용도 체육시설, 임대기간 2017. 8. 1.부터 2022. 7. 31.까지, 월 차임 합계 1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중 F호 일부, G호, H호, I호, J호, K호(이하 ‘이 사건 위반 부분’이라 한다)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시설인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이용되는 사실을 적발한 후, 원고에게 2018. 1. 12. ‘이 사건 위반 부분을 2018. 2. 1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 통지를 하였고, 2018. 2. 20. ‘이 사건 위반 부분을 2018. 3.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 독촉 통지를 하였으며, 2018. 3. 22. ‘이 사건 위반 부분을 2018. 4. 23.까지 철거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2018. 5. 20.까지 이 사건 위반 부분의 원상복구를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를 근거로 이 사건 위반 부분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78,33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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