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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3681
건물인도 및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77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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