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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06 2015가단234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 : 피고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103호)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가 점유부분의 인도 및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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