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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구합61226
징계처분 취소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6. 12. 8.부터 2018. 6. 25.까지 B사단 포병연대장으로, 2018. 6. 25.부터 2019. 6. 17.까지는 수도군단 C처장으로 복무하였고, 2019. 6. 18.부터 현재까지 수도군단 D여단장으로 복무 중에 있다.

나. 수도군단사령부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청렴의무위반(일반 금품향응 수수) 사실에 대하여 2019. 7.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 및 677,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의2 제1항, 제21조, 부대관리훈령 제248조 제2호 라목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군인은 음주 자리를 가질 때 지나친 음주와 유흥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의심되는 민간인이 향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 군인의 품위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수도권 주요지역의 경계 책임을 맡고 있는 B사단 주요 연대의 지휘관이었던 만큼, 주야간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최상의 작전준비태세를 갖추어 각종 상황발생 시 즉각 대응해야 할 책임과 성폭력 등 각종 사고예방의 책임이 있었다.

아울러 주요 연대의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에게 더욱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품위유지의무는 더욱 강조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장 E, 대령 F, G, H, I, J, K, L, 중령 M과 함께 2018. 5. 17. 19:00~21:00 인천 영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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