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3고단249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선인자동차주식회사(포드) 일산영업소에서, 링컨MKS(B) 차량을 취득원가 53,642,61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우리파이낸셜과 사이에 리스기간 44개월(2011. 9. 30.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매월 불입금 1,214,0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5. 14.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에 따른 리스계약 해지 및 위 차량 반납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리스상환내역, 여신관리기록부사본, 통지서사본, 리스계약해지통보 및 리스차량반납요청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