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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36855
리스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7. 19.자로 원고(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와 B 사이에 카니발 승합차(C, 이하, ‘리스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46,699,450원, 리스기간 44개월, 매회(1회부터 44회까지) 리스료 1,143,400원, 연체수수료율 24%, 자동이체출금계좌 우리은행 D(계좌명의자 : 피고) 등으로 정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서(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각 연대보증인 란에는 피고의 이름과 피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당시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피고 본인이 신청하여 2011. 7. 14.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2011. 7. 13. 발급된 피고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서 작성일 직후 원고의 금융팀에서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리스계약의 취득원가, 매달상환 리스금액, 연체수수료율 등을 알려주고 결제일을 정하거나 자동이체출금계좌, 피고의 주소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데 대하여 피고는 “예” 또는 “그렇게 하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차량리스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이면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는 질문에 피고는 주민번호를 알려주었고, “조금 전에 B 고객과 통화는 다했고요 오늘자로 카니발 리스 진행하겠다”는 말에 피고는 “아. 네”라고 답변하였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측에서 지속적으로 리스료납부를 연체하여 원고는 2013. 6. 11.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의 위 계좌를 통하여 2011. 7. 19.부터 2013. 5. 30.까지 이체, 납부된 리스료와 이자는 합계 14,238,499원(리스료 원금 7,963,462원 이자 6,275,037원)이다.

마.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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