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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564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피아해운(이하 ‘피아해운’이라 한다)은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대주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주중공업’이라 한다)는 운송 관련 서비스 화물 상하차 하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선적작업 및 해상운송계약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는 중국에 있는 Hyundai Steel Investment(China) Co., LTD(이하 ‘현대제철 차이나’라고 한다)에게 철 코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CIF 조건(송하인인 현대제철이 중국 신강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여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출하기로 하면서, 피고 대주중공업에게 이 사건 화물을 광양항에서 메이플 피아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선적(이하 ‘이 사건 선적’이라 한다)하는 업무를 위탁하고, 피고 피아해운에게 이 사건 화물을 광양항에서 중국 신강항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해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선하증권 발행 피고 피아해운은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총 2장의 선하증권(철 코일 239개, 2,732,551.000KGS / 철 코일 104개, 1,190,618.000KGS)을 발행하였는데, 그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에는 현대제철이, 수하인란에는 현대제철 차이나가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6. 2. 10. 현대제철과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현대제철을 피보험자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현대제철에 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발생 1 현대제철의 피고 대주중공업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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