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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872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마포구 B 403호에서 상조서비스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2015. 10. 1. 상호를 주식회사 C로 하여 선 불식 할부거래 업을 등록( 등록번호 :D) 한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수금에서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 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403호에서 2015. 6. 11.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사이에 체결된 소비자 E 등 778건의 선 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납입한 선수금 합계 302,009,000원의 50% 인 151,004,500원을 예치계약을 체결한 우리은행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2.6% 인 66,683,500원만을 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공문서 사본, 선수금 미 예치 자 명단

1. 선 불식 할부거래 업 등록증

1. 수사보고( 상조회원 조사 내역), 회원 조사 내역

1. 통장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제 34조 제 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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