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2.07 2013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 20. 01: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공주시 중동 공주의료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