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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1.01 2013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6. 24. 00:20경 공주시 신관동 칸노래방 앞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초콜렛 PC방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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