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30 2012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0. 11. 15:50경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금성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에 있는 대길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