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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6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19: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가 관리하는 ‘E 마트’ 매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카트를 종업원들에게 밀치고, 피해자와 여종업원들에게 “ 씨 팔 년,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통행을 하지 못하거나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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