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장 업( 페인트 칠 )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60 세, 남) 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30. 17:45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 안에서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꼴값 떤다, 씹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수차례 피해자 얼굴 가까이에 삿대질을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7:45 경부터 18:20 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 꼴값 떤다, 씹새끼, 개새끼 ”라고 욕을 하고, “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른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이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0. 15: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E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에 재차 찾아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꼴값 떤다, 씹새끼, 개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1매 재생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