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087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점 손님, 피해자들은 B 주점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01. 11. 06:37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B 주점 3 층에 있던 세팅 카트를 아무런 이유 없이 미는 것을 본 1) 피해자 D이 " 저희가 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 뭐 시 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1) 피해자 D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1회 잡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2) 피해자 E의 이마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 2 층에서 3)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3)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가량 들이받고, 손으로 배를 미는 등 폭행하였으며, 그 곳 카운터에 있던
4) 피해자 G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유리컵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