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농업회사법인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30.부터 2016...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농업회사법인 E(피고 회사)의 전무인 H은 원고 소유인 평택시 I 답 3,388㎡(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하고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9. H이 소개한 J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하고 3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 및 J의 대표 및 직원들인 피고들은 2014. 8. 21.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가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G 명의로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들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2015. 4. 6.경 대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은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한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4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내지 7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피고 G는 피고 회사의 현재 사내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 사실, 피고 F는 J의 대표이사인 사실, 원고와 J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발하고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G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가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차례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1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피고 회사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