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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067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 농업회사법인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30.부터 2016...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농업회사법인 E(피고 회사)의 전무인 H은 원고 소유인 평택시 I 답 3,388㎡(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하고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9. H이 소개한 J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하고 3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 및 J의 대표 및 직원들인 피고들은 2014. 8. 21.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가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G 명의로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들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2015. 4. 6.경 대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은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한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4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내지 7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피고 G는 피고 회사의 현재 사내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 사실, 피고 F는 J의 대표이사인 사실, 원고와 J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발하고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G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가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차례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1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피고 회사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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