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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30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였고, 이 사건 법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전 2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중장비 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바람에 계획대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중장비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나중에 피해자에게 중장비 대금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중장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당시 피고인에게 대금을 원활히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여유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막연히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나, 공사가 완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기간 및 대금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 예측했다고 주장하는 대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속 대금의 지급을 미루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중장비를 공급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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