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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7가합382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7,781,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서대문구 D 임야 2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이에 대한 토지개발허가 및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같이하기로 하되, 사업지분을 각 1/3로 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에 따른 이득과 손실도 같은 비율로 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2. 31.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3인의 합의에 따라 매매계약은 피고 B 명의로 체결하였다.

3)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피고 B가 300만 원, 원고가 200만 원을 부담하여 지급하였고, 중도금 800만 원은 2015. 1. 30. 피고 B가 650만 원, 원고가 150만 원을 부담하여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 1,700만 원 중 1,200만 원은 2015. 5. 11. 피고 B가 900만 원, 피고 C이 300만 원을 부담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2015. 5. 22.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피고 B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1) 원고와 피고들은 2015. 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대지조성) 허가를 받았고, 2015. 7. 17.에는 피고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5. 8. 13.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 B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아 2015. 5. 22.자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사업비로 사용하였고, 2016. 2. 3.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G조합으로부터 피고 B의 남편인 소외 H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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