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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16 2017나209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제4면 제7, 9, 11, 12행의 “이 사건 약정”을 “이 사건 업무협약”으로 각 수정 제5면 제3 내지 4행의 “불출석하였고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를 아래와 같이 수정 『불출석하던 중 H는 구속되고, 2017. 9. 21.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F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제7면 제18행의 “④ 원고는”부터 제8면 제1행의 “아니한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④ H는 E에 관하여 엘지(LG)산전[현재 엘에스(LS)산전 주식회사]과 이 사건과 유사하게 협상하다가 실패한 바 있고, 원고의 대표자인 G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거래 및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와 같은 대기업은 결재 및 승인 등의 내부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충분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점』 제9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피고는 다시, 원고는 부동산 개발이나 매매,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인바, 원고의 손해는 방만한 경영 등 사업수행능력의 부족에서 초래된 것일 뿐 F의 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계약이나 협약의 내용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나 이 사건 업무협약이 반드시 원고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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