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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4고단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와 동업하던 중 영업수익 분배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위 회사 사무실로 E를 찾아가 이를 따져물어 시정해보려는 생각이었으나, E를 만나지 못하자 마침 그 곳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 F(58세)를 발견하여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3.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가 E를 감싸주려는 듯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를 찔러 죽여버리겠다, 넌 인질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하다가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 11:40경 위 회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E를 감싸주려는 듯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누구든 보이는대로 죽여버릴테니 쓸데 없는 짓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칼날길이 14.5cm, 전체길이 27.5cm)를 손에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그를 향해 찌를듯이 겨누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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