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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3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7. 22: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과 부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아들 방으로 가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그 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등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18. 03:1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아들 E의 만류로 집밖으로 나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아들 방으로 다시 들어와 가위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참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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