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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30 2017노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인 원심 판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심 판시와 같은 강제 추행 및 강제 추행 미수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인 피해자 C( 가명), F( 가명 )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 G( 가명 )를 강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심 판시와 같은 강제 추행 및 강제 추행 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두려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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