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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5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사기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실장 )를 만 나, 피고인의 직업을 속여서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2. 경 피해 자인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캐 피탈 주식회사 논현동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업을 ‘ 한 셋투자 자문 사원 ’으로 기재한 개인신용대출 신청서를 피해 회사 직원인 D에게 제출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한 셋투자 자문( 주 )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 팩스로 발송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대출심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및 대출금 납부 내역

1. 개인신용대출신청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1. 수사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 제출 경위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인 대출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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