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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72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12. 8. 경 서울 서초구 E 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2015년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9월 건강 보험료란의 ‘43,924,320’ 기 재 부분을 수정용 테이프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그 위에 ‘137,576,380 ’라고 출력한 종이를 오려 붙이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월부터 12월까지의 건강 보험료 및 장기 요양 보험료와 그 합 계 금액을 수정하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2015년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1 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2015년 국민연금 보험료 월별 납부 확인서, 2016년 국민연금 보험료 월별 납부 확인서 각 1 부씩을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위 납부 확인서 4 부를 변 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8. 위 사무실에서 ㈜G 측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위 납부 확인서 4 부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G 직원인 H에게 FAX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5 ~ 2016년 기간 동안 ㈜F 이 I을 건설하면서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가 1,386,765,800원 소요된 것처럼 위와 같이 변조된 납부 확인서를 피해자 ㈜G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송부한 납부 확인서는 금액이 변조된 것이고, 피고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합계 188,484,26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풀려 진 보험료 납부 금액 중 피해자가 부담할 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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