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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삼진빌라 앞 도로를 일신초교 쪽에서 일곡정수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광주 광산구 월곡지구 불상지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142 지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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